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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4.01.26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종소세 때,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은 것들 중,

전자신고공제액나 세금계산서발행공제액은 기타수입으로 산입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필요경비(매입비용) 에서 빼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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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한 경우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수입

    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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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공제를 받은 금액은 재고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공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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