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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친칠라277
후련한친칠라277
21.09.11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합에 경우

조건을 살펴보다가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지금 1년반안에 일용직110일 + 상용직 70일(자진퇴사) + 일용직 6일(최종)


인 상황인데요 누구는 최종일용직이 90일 이상이여야한다고 누구는 이미 앞에


일용직110일을 하였기때문에 가능하다고하고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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