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이란 정확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일(퇴사) 기준 18개월 이내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마지막 이직사유 비자발적일(계약만료포함)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회사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 한 경우피보험가입기간 90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걸로 알고 있고,
<상용직>으로 근무 한 경우 한달이상(월력기준)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상용직 근무라하면 근무 조건 (한달 이상,주15시간,월60시간) 충족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사장)과 상용직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질문2.
미용실,식당, 회사 등 아르바이트 업종(사업형태)는 상관 없이 상용직 처리가 가능한지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