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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란 정확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일(퇴사) 기준 18개월 이내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마지막 이직사유 비자발적일(계약만료포함)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회사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 한 경우피보험가입기간 90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걸로 알고 있고,

<상용직>으로 근무 한 경우 한달이상(월력기준)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상용직 근무라하면 근무 조건 (한달 이상,주15시간,월60시간) 충족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사장)과 상용직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질문2.

미용실,식당, 회사 등 아르바이트 업종(사업형태)는 상관 없이 상용직 처리가 가능한지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