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거 같은데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걸로 만든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사에 명의도용신고를 하고 카드정지를 시킨 뒤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신용카드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