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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서식(첨부)준수/스캔본제출 /원본 입사일 별도제출
이라고 적혀있는데 스캔본을 제출하라는 말은 손으로 작성한다음에 스캔하여 제출하라는 뜻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해석됩니다.
1. 입사 전 : 자필로 서명 날인한 서식을 pdf 파일 등으로 스캔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사일 후 : 자필 서명 날인한 개인정보동의서 원본은 입사시 회사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동의서 자필 서명 날인 원본 + 스캔본 모두 가지고 계시고 각각 제출일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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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자서명 또는 실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한 문서를 PDF파일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