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