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

월세 관련 세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제가 이번주에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조건은2000/ 110에 (vat별도)+관리비10 =

일시적으로 복비 120만원정도, 매달 월세 및 관리비로 131만원이 나갑니다.

해당부분에서 추후 세금 환급 등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라서 그냥 내고 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월세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x 5.5%만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