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관련 청산가치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 4600, 빚이 1억 9000인데, 이 채무의 원인이 모두 청산가치로 들어간다면, 탕감이 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원 / 60개월 = 310만원인데, 월급에서 310만원을 빼면 사실상 돈이 안 남는데, 이런 경우는 기각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도저히 최저생계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탕감의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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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여부는 최저생계비 보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며, 월 소득 4600만 원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청산가치 전액 변제 조건이라도, 최저생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각 위험 있으나 법원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우선해 변제 기간 조정, 변제율 조정 등을 검토해 일부 탕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변제 불가능 시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단순 계산 할 게 아니라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탕감을 진행하고 개인 회생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해당 채무의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여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