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궁금해요
세입자로 들어온지 5개월 다 되어갑니다.부동산이랑 계약할 때 바닥 벽면 등등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아래집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해서 관리소장이랑 바닥업체 사람이 오더니 저희 동의도 없이 바닥 확인한다고 장판을 뜯어서 확인 후 말려야되니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대략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아래집에서 물이 센다고 하여 아랫집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바닥 공사할 수 있겠냐 조치 좀 취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업체를 부르시더라고요.
업체 사람이 와서 확인하더니 바로 바닥을 망치로 부셔버렸습니다.
저희는 허락한 적도 없고 강아지도 애견카페에 맡겨놓은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저희는 말릴 시간도 없이 바로 진행하여 많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자는 식으로 꾹 참고 넘겼습니다.
옛날 집이라 방충망도 이곳저곳 뚫려있고 해서 새로운 걸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지만 서로 사소한 부분은 참고 생활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2주전부터 물이 잘 안 빠져서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기도 하고 락스도 뿌려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안 빠져서 옷걸이를 펴서 해봤더니 머리카락이 한움쿰 나왔습니다......
집주인분에게 말을 하니 와이프 머리카락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일러 실에 봉지에 담아 놔두라고 업체 불러서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말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맞는걸까요?
저희는 피해보상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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