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6월이면 통상 1~2개월 입주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상승장이면 시공사측에서 정확한 입주기간을 명시하며, 해당 기간내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처리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장이면 입주기간을 1년 이상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든 잔금치게 하려고 인근 부동산에 수수료까지 줘가며 세입자 빨리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시기에 따라, 그리고 해당 아파트 프리미엄에 따라 입주기간은 다릅니다.
시공사 입주센터측에 유선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