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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09.12

신규 아파트 잔금처리 시점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후분양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6월입니다

잔금처리는 무조건 6월까지인가요??

아님 1~2개월정도 이자를 내고 여유 기간을 조금 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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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일이 연장 가능할지는 해당 분양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주택인도를 받을수 없고,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및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분양사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 연장가능여부 재량에 따라 틀려지고 원칙상은 잔금일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의무불이행에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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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6월이면 통상 1~2개월 입주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상승장이면 시공사측에서 정확한 입주기간을 명시하며, 해당 기간내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처리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장이면 입주기간을 1년 이상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든 잔금치게 하려고 인근 부동산에 수수료까지 줘가며 세입자 빨리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시기에 따라, 그리고 해당 아파트 프리미엄에 따라 입주기간은 다릅니다.

    시공사 입주센터측에 유선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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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지정기간이 주어지며 입주시점부터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입주지정기간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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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와 잔금은 아파트 사용승인 또는 준공승인 허가가 나면 입주지정기간을 공고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45일 ~3개월 정도의 사기능ㄹ 두고 입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는 대출 취급은행, 해당법무사등이 상주해서 업무를 지원합니다.

    잔금가 선수수금을 납입하면 키를 반출해 줍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면 잔금연체이자와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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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입주시기가 도래하면 입주시작일로부터 2개월간 입주시기 이기때문에 2개월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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