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2~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계는 없으나, 계약서에 특별히 잔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중매매, 가압류, 압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한까지 권리의 하자 없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