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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4.12

매매계약시 잔금을 얼마나 늦게 줄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맺을때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보통 잔금을 어느정도 기간내에 주는지 궁금합니다.

잔금 지불기한에 대한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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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방식과 지급기한은 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불기한등의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매매의 경우라면 대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계약일과 잔금일은 대략 4주~6주사이로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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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2~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계는 없으나, 계약서에 특별히 잔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중매매, 가압류, 압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한까지 권리의 하자 없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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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잔금 일정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더 짧게 잡았었는데 요즘은 좀더여유있게 잡는거 같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정은 가능하나 너무길게는 잡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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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에 따른 부분이라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다 할수도 있고 협의만 된다면 수년후에 잔금해도 됩니다.

    보통은 3개월 전후로 잔금일이 많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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