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장암 분변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어 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나왔습니다
공단검진인 분변잠혈검사릉 하고
이상소견이 있어서 내경을 했어요
수면내시경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 알겠는데요
용종나와서 제거한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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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실손보험과 정액형담보의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의 경우 급여 항목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비급여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재검사/치료 등은 실손처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용종제거는 수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용종제거 비용은 실손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 한 것은 보험 적용되실건데요.
기본적인 건보적용이 되서 나라에서 부담액이 있을 것이고
실비, 질병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 용종 관련 담보 등에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신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으시다면 실비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니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