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위중에 주임이라는 직위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임이라는 직위를 쓰는 회사들은 어떤 생각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내부적인 사규로 인하여 직함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