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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종다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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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땅 및 주택 양도세 질문

2014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한테 상속된 땅이 있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소재)

고모 : 같은 마을에 주택 집 1채가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으심

논 1000평, 15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 중 시세 대략 1억

밭 500평, 상속당시 막내고모 명의로 농사중 시세 대략 3억5천

주택 150평 (할아버지 집으로 할머니, 장남 거주 중) 시세 대략 2억

제가 상속받으신 저 주택,논,밭을 다시 상속받게됐습니다 매매 개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세 발생 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양도/취득세 절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논, 밭을 다시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모 분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것이라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매매개념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