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땅 및 주택 양도세 질문
2014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한테 상속된 땅이 있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소재)
고모 : 같은 마을에 주택 집 1채가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으심
논 1000평, 15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 중 시세 대략 1억
밭 500평, 상속당시 막내고모 명의로 농사중 시세 대략 3억5천
주택 150평 (할아버지 집으로 할머니, 장남 거주 중) 시세 대략 2억
제가 상속받으신 저 주택,논,밭을 다시 상속받게됐습니다 매매 개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세 발생 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양도/취득세 절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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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논, 밭을 다시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모 분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것이라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매매개념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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