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한테 상속된 땅이 있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소재)
고모 : 같은 마을에 주택 집 1채가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으심
논 1000평, 15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 중 시세 대략 1억
밭 500평, 상속당시 막내고모 명의로 농사중 시세 대략 3억5천
주택 150평 (할아버지 집으로 할머니, 장남 거주 중) 시세 대략 2억
제가 상속받으신 저 주택,논,밭을 다시 상속받게됐습니다 매매 개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세 발생 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양도/취득세 절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