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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코요테48
순한코요테4822.11.16

짧은 경력 미기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종합격을 해서 11월 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6월 2개월간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을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득실, 경력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은 이상 모를 것 같고,, 다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4~6월에서 일한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4~6월에 일한 사실을 모를 까요?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내년 5월에 제가 별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몰랐으면 좋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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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종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소득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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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경력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는 알수는 없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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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전+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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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신 말씀하신것처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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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2중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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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4~6월의 납부내역이 뜬다면 막연하게 뭐가 있었구나 추정은 가능하지만 회사명이라든지 소득 등 다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현 직장의 근로기간 (11~12월)에만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보이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소화자료 제출 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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