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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코요테48
순한코요테4822.11.17

짧은 경력 미기재,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4~6월까지 일을 하고 11월말에 신입 채용으로 입사(3개월 인턴, 전환율 100)를 하게 되었습니다.

4~6월에 일한 내용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고, 면접에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말정산? 할 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할 때 내용을 알게되면 채용취소가 되나요?

'이력서에 허위기재 및 고의누락이 발견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 고민되고 힘드네요...

어떤 분들은 크게 문제 될 부분 없으니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향후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일 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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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 누락이 채용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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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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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허위기재 및 고의누락이 발견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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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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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짧은 경력까지 작성을 요구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채용취소(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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