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경력 미기재,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4~6월까지 일을 하고 11월말에 신입 채용으로 입사(3개월 인턴, 전환율 100)를 하게 되었습니다.
4~6월에 일한 내용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고, 면접에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말정산? 할 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할 때 내용을 알게되면 채용취소가 되나요?
'이력서에 허위기재 및 고의누락이 발견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 고민되고 힘드네요...
어떤 분들은 크게 문제 될 부분 없으니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향후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일 입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 누락이 채용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허위기재 및 고의누락이 발견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짧은 경력까지 작성을 요구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채용취소(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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