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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6.19

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바로 경찰서 가야되나요?

질문자랑 친한친구 A

A와 친한 다른친구 B

AB둘다 근처 다른학교


A가 급하게 돈 달라길래 줬습니다. 만원이구요, 갚으라 하니 얘가 돈빌린 이유가 사실 B에게 돈을빌려주기 위함이었고, B에게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한두달이 지나고 B가 돈이없으니 못주겠답니다.

빌린건 A니까 B사정은 알거없고 A가 저한테 돈을 준 다음 B한테 돈을 받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도 얜 이해를 못하고;

5일안에 안주면 학폭넘긴다그랬더니 A가 B연락처를 줬습니다. B가 돈구하면 바로준다면서 계좌번호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뒤로 5일째인데 언제줄까요..?


빌려준게 3월18일입니다. 3달짼데..ㅋㅋ

그리고 B가 그간 돈없다고 했지만 최근까지 여러번 킥보드 시간제대여서비스 이용하는거 제보받았구요 돈없어서 못값는거 아닙니다.


어떻게처리할까요

경찰서바로 찌를까요? 괘씸해서라도 받고싶은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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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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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만원이라는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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