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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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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보험가입할때는 다 보장 될것 같이 해놓고 막상 사망을 하면 보험금 지급에 조건을 붙여 차등 지급하는경우가 있나요? 이럴경우 금감원에 신고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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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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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사망 보험금은 정액 담보이기때문에 감액되어 보상이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시는 나이ㆍ직업ㆍ과실 에 따라 지급율을 정하는것이 맞지만 장기보험은 그렇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보험은 년납이 원칙이고 이를 월납 3개월납 이케 나누어 논것이니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내셔야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가입한 금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차등하여 지급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험사측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의 경우( 자살이던 무엇이던 사망하면 지급이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 지급됩니다.

  • 어떤 사망 보험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 사항이나 계약 후 알릴 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와 사망 시에 직업이 다르고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감액된 사망보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하신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통지의무 또는 계약후알릴의무라 함)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입시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설명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있다면 차등지급되지 않고 모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고 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사망하느냐도 보장에 중요합니다.

    상해사망을 가입했는데 질병사망하셨다면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일반사망은 어떻게 죽든 보장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말씀주셔야지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인지 조언이 가능하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강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또한, 피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으 한 경우 보험금을 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지급이기 때문에 증권에 기재된 대로 약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특이한 케이스로 상해사암보험금인데 질병개입도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 삭감지급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