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보험가입할때는 다 보장 될것 같이 해놓고 막상 사망을 하면 보험금 지급에 조건을 붙여 차등 지급하는경우가 있나요? 이럴경우 금감원에 신고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사망 보험금은 정액 담보이기때문에 감액되어 보상이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시는 나이ㆍ직업ㆍ과실 에 따라 지급율을 정하는것이 맞지만 장기보험은 그렇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보험은 년납이 원칙이고 이를 월납 3개월납 이케 나누어 논것이니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내셔야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가입한 금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차등하여 지급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험사측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의 경우( 자살이던 무엇이던 사망하면 지급이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 지급됩니다.
어떤 사망 보험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 사항이나 계약 후 알릴 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와 사망 시에 직업이 다르고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감액된 사망보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하신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통지의무 또는 계약후알릴의무라 함)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입시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설명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있다면 차등지급되지 않고 모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고 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사망하느냐도 보장에 중요합니다.
상해사망을 가입했는데 질병사망하셨다면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일반사망은 어떻게 죽든 보장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말씀주셔야지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인지 조언이 가능하셔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강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또한, 피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으 한 경우 보험금을 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지급이기 때문에 증권에 기재된 대로 약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특이한 케이스로 상해사암보험금인데 질병개입도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 삭감지급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