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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날쥐221
러블리한날쥐22124.03.23

어머니의 주식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증여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타지에 계시고 어플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시고,

제 증권계좌로 주식을 샀습니다.(제 주식으로 비치는 셈이죠)

급전이 필요하셔서 돈을 달라 실때도 물론 제 통장에서 드렸습니다.(증권계좌로 어머니께 입금) 다만 주식이 계속 마이너스라 인출을 할 상황이 안돼서 지켜보자며 묵혀두셨었는데, 지난주 세무소에서 5월 중에 정리가 안되면 상속세 1천 7백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화를 받으셨답니다.(자녀는 3백 2십만원 정도 납부 해야하며 /자녀 급여정보는 회사쪽에 자료요청 예정이라고 했답니다.)

급하게 타지에서 어제 내려오셔서 2023년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의 서로간의 이체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체 내역에 필요한 물건을 쿠팡으로 대신 주문해 달라시는 부탁이나 어머니 대신하여 조부모님께 생활용품이나, 식료품들을 사들고 가달라는 부탁으로 5만원에서 ~ 10만원 금액을 몇번 이체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저는 직장인이며, 제 용돈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포함하여 총액을 정리해보자면,

1. 어머니께 위에 기간동안 받은 총금액: 166,392,520원

2. 제가 드린금액: 116,087,000원

3. 차액: 50,305,520원( 건당 5~10만원 정도 수차례 입금. 생활용품 주문비, 조부모님 식사 또는 식료품 드리기)

통장에서 들어오고 빠진돈만 순수하게 보면 딱 저렇습니다.

중간에 서류상 이혼하신 아버지께서(타지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계심) 1천 8백만원 정도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증권주식으로 원하시는 종목을 사보신다구요! 이것또한.. 마이너스라 인출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주신것까지 증여관련해서 전화가 온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위에 차액 3번에 더해서 계산하면,

이혼상태로 계신 부모님께 제가 총 드릴 차액은 4. 68,305,520원 입니다.

중간에 가진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 사달라며 하신게 몇번 있습니다. 4천 6백만원 정도 수익을 보셔서 그거가지구

지금 주식에 투자했다가 물린 셈입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순수하게 오간돈은 위에 3번(어머니), 4번(아버지) 금액이지만 수익을 내서 불려서 사신것을 생각하면 대략 3번 또는 4번 금액애 4천 6백만원을 더하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소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조사해서 최종금액이 얼만지 / 그 금액이 증여에 해당 되는지 여쭤보면 될까요?? 어머님께서도 일하는 중간에 짬내셔서 직장근처에 세무소로 가본다고 하시는데 .. 적은 금액도 아닐뿐더러 저도 어떻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구 ! 서류상 이혼상황인 아버지께 받아 대신 해준 주식 1천 8백만원도 낱낱이 다 말해야 하나용?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이라 어머니랑 저랑만 정리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세무쪽은 지금이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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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을 세무공무원과 충분히 면담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서로 이체된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입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무원과 면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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