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일시적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내년까지 1채(a)를 매도해야되는데 올해 비규제지역 경쟁률 1:1 미만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내년에 a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게 되나요? 분양사무소에선 주택수에 산입안된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취득세 중과여부지 양도세엔 해당안되는걸로 저는 알아서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2주택자가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