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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4.22

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일시적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내년까지 1채(a)를 매도해야되는데 올해 비규제지역 경쟁률 1:1 미만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내년에 a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게 되나요? 분양사무소에선 주택수에 산입안된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취득세 중과여부지 양도세엔 해당안되는걸로 저는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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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2주택자가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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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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