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분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신 것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아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배우자에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이때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1. 정규직으로 고용(배우자는 근로소득)
2. 프리랜서로 고용(3.3% 사업소득)
3.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속해서 3개월이상 근무시 일용직에 미해당)
1.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 및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2. 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을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하며,
3.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의무가 발생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