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 즉 이력서 및 자기
소개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대장, 출근기록부,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명세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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