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 용역비 제공시 소득공제 되는지요?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가 직원이 아니고 주부인데, 알바형식으로 일을 시켜서 일당을 주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은 문서작업이나 방문 심부름 그리고 전화걸기 응대등을 생각해 볼수있겠는데, 실제 근로계약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 즉 이력서 및 자기
소개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대장, 출근기록부,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명세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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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보다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헀다는 증빙으로 사진, 업무 기록 등을 남겨서 실제로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빙은 제3자가 봐도 누가봐도 아 일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하는 수준까지는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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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3.3% 사업소득금액(수익에서 비용차감 후)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인적공제 적용 시 소득기준 판단 시 일용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의 경우 3개월이상 동일한 사업주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 소득자로 변경됩니다.
상용직 소득으로 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아닌 인건비로 인한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실제 하시는 업무에 대한 증빙을 및 이체내역 첨부하시어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해주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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