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이 곧 끝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전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떠한 경로로 진행해야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