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소송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특정하시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보전조치(가압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후속 계약의 파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계속 이행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