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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뇨비
손뇨비22.10.31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이 곧 끝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전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떠한 경로로 진행해야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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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소송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특정하시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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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현 임대인에게 이러한 계약체결 사실 및 파기시 입는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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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보전조치(가압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후속 계약의 파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계속 이행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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