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비용에 렌트비와 치료비등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할증 비용이 2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렌트비용과 만약 병원간다고 대인접수시 그비용도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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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금액이 2백만원 이며 물적 할증 금액에는 상대에게 보험 처리한 렌트비용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인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대인 배상 할증을 따로 적용받게 되며 이 때에는 치료비, 합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의 부상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이 정해져서 할증이 됩니다.
보통 뇌진탕,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1급, 12급으로 사고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되며 타박상 정도의 사고는 1점이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시는 교통사고할증비용 200만원이라는 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금액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물적 즉, 대물 및 자차 관련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물에서 발생한 렌트비용은 물적할증기준에 포함이됩니다.
단, 상대방이 대인을 간다고하면 대인에서 발생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물적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적할증기준200만원은 자차처리되는비용 + 상대방대물처리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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