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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비용에 렌트비와 치료비등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할증 비용이 2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렌트비용과 만약 병원간다고 대인접수시 그비용도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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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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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금액이 2백만원 이며 물적 할증 금액에는 상대에게 보험 처리한 렌트비용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인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대인 배상 할증을 따로 적용받게 되며 이 때에는 치료비, 합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의 부상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이 정해져서 할증이 됩니다.

    보통 뇌진탕,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1급, 12급으로 사고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되며 타박상 정도의 사고는 1점이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시는 교통사고할증비용 200만원이라는 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금액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물적 즉, 대물 및 자차 관련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물에서 발생한 렌트비용은 물적할증기준에 포함이됩니다.

    단, 상대방이 대인을 간다고하면 대인에서 발생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물적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적할증기준200만원은 자차처리되는비용 + 상대방대물처리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