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시는 교통사고할증비용 200만원이라는 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금액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물적 즉, 대물 및 자차 관련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물에서 발생한 렌트비용은 물적할증기준에 포함이됩니다.
단, 상대방이 대인을 간다고하면 대인에서 발생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물적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적할증기준200만원은 자차처리되는비용 + 상대방대물처리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