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님의 어깨를 치고 간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경우라면 과실에 해당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 단순히 항의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이 욕설한 행위의 경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