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거주지가 서울과 지방으로 각각 다를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92년 결혼후 28년간 아이들 둘 키우며 따로 살다 애들은 둘다 성인이고 이제 협의이혼하려는데 같이 법원에가서 서류 접수해야하나요?
도장 받으면 같이 법원 안가고
서울에서 제가 접수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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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다른 사람은 물론 변호사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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