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서류 제출할때 부부 둘 다 가야되나요?
결혼 32년차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근근히 부부의 끈을 이어왔는데 남편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서류제출하러 둘 다 가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부 중 일방이 수감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모두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기일에는 같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