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의사를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 받아야 하므로
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