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의 국민투표 실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국민투표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당...
학교 공부 중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겨요! 만 18세, 19세 중 무엇으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