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채권 채무 정리할 때 증여와 대여의 차이는 뭐로 결정 하나요?
말 하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요점만 줄여서 적을게요.
현재 분쟁 중인 금액은 50,000,000원 (5000만원) 입니다.
기간은 2019년 6월 ~ 2023년 11월 까지 주기적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5년 전 2019년 6월에 '@톡' 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남자와
처음엔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며 포인트라는 앱내의 현금성 포인트로 이야기 하다가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수수료가 떼인다는 이유로 개인톡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첫 시작은 남자도 몸사진을 요구했고, 저도 돈이 필요 했던지라 서로 목적하에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 한번이 두번 되고 두번이 세번 되고 그러면서
저 또한 금전적으로 요구 사항이 많아졌고, 상대도 알몸과 자*영상 등을 요구하며
그런 관계로 지내다 어느세 랜선연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차이가 23살이나 나기도 하고 만나고는 싶지 않은 이유가 많아서
만나는 것을 회피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금전적 거래만 오가면서
연락 할거면 그만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계속 붙잡았구요.)
그리고 당시 제가 직장이나 알바를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단기로
하는 중이었고, 금전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빚도 있고, 재산도 없고,
여기저기 연체만 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변제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변제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대화 내용도 너무 오래 전에는 듬성듬성 있지만 3~4년 전까지는 다 있는데
" 나 얼마만 빌려줄 수 있어? 언제까지 갚을게 " 라고 한 적은 그리 많지 않고,
" 나 얼마만 보내줄 수 있어? " 라고 했을 때 상대가 " 얼마 보냈어 "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언제가 되었든 보내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언급된 적은 없었구요.
연락을 그만할 위기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이구요.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가정사 까지 다 이야기 하게 되면서
남자도 내가 안타깝다며 그래서 도와준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개인 사정이나 금전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기에 저는 당연히 도움을 받는다
생각을 많이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갚으려는 마음도 분명 있었고,
현재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이 관계를 정리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5년 동안 연락만 했더라도 상대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저는 5년 동안 변제 능력이 쭉 없었고, 상대도 그걸 알고 있었고,
애초에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단기든 장기든 했더라도 받은 돈 만큼 갚아내기엔
턱 없이 부족하단 사실을 상대방도 아는 상태에서 지급 받았지만
금액이 워낙 많이 쌓였고 저도 일정 부분 그게 2000이든 3000이든
4000이든 변제 의무 안에서는 갚아야 할거 같은데
구분을 짓기가 너무 어렵네요.
글을 제발 다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연인관계에서의 채권채무관계에 더해 영상이나 이런것을 보냈다면 그 대가의 측면도 혼재해 보입니다. 빌려줄수있어라고 물어보고 받은 돈에 있어서는 대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대가관계인지 대여인지는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연인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여주장을 하는 쪽에서 차용증이나 이자를 약정하거나 받은 내역 등 대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해내야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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