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 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을수 있나요?
전세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알아보니 다른 집주인의 세입자들도 연락이 안되고
그 분들 중 만기일 지났는데도 어찌할도리가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저는 만기전이지만 돌아가는 사태를 보아하니 저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것 같아
미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려 하는데
만기일전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사님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증거들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보증금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때 전세금 및 경과이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사정(예를 들어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행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만약 이행기가 도과하여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아직 전세권 계약 기간 중)에서는 미리 그 권리를
선행 소송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세입자의 소송이나 여부는 특별히 본인의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일전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증거자료는 위 '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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