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사정(예를 들어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행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만약 이행기가 도과하여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