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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줄나비122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이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 따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안내는 없습니다만, 피고인에게서 사기당한 금액 4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이럴 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2. 배상명령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3.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4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기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공판으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만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결정이 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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