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사기범이 잡혀서 법원에서 공판 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기당한 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수 있는지 , 그럴수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