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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마우지206
배고픈가마우지20621.02.19

도난 자전거를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구입했을때?

여러 답변에서 보면 도난자전거를 돌려주고 이전 판매자 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 1 ; 돈을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할수있슨것은?

질문2 : 요즈음 당근마켓 이나 번개마켓 같은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 했다면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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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인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불이행시 민사소송제기입니다.

    2. 당근마켓은 중개업체일뿐 그 목적물의 하자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검수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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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변상받고 물건을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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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따라 해당 도품을 구입한 자는 이를 원 주인에게 돌려 주고 판매자에게 해당 금전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은 해당 행위에 기여한 바는 없고 이를 검증하는 의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중개 플랫폼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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