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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대벌래150
내추럴한대벌래15023.12.10

중고거래 하자 미개 재환불 해줘야 할까요?

자전거 중고 거래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몇 부분 빼고 하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직거래 당일 구매자 분이 자전거를 꼼꼼히 살피시고 하자도 확인 하시면서 돈 받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자 미개재를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 하시고 환불을 안 해줄시 사기죄로 고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하자 보수 금액만 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 할 시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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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가 거래과정에서 제품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하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관계의 문제일 뿐이므로 형사범죄 즉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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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직거래당시에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환불의무도 인정되기 어려우나,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설명도 안한부분이라면 사기죄 성립 및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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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중고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확인하고 용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여부는 하자 묵비에 대한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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