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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늑대143
청초한늑대14323.02.17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가오는것같애요

나이가 59세가된네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가능한지 이것저것 알고싶네요 혹시 사망한뒤엔 배우자가 내대신내연금을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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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연령이 달라집니다.

    1953년생~1956년생 : 61세

    1957년생~1960년생 : 62세

    1961년생~1964년생 : 63세

    1965년생~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2.질문자님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965~68년생 까지는 만 64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망시에 배우자분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것이 아니라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받을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요건 충족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59세가된네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가능한지 이것저것 알고싶네요 혹시 사망한뒤엔 배우자가 내대신내연금을 탈수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 나이로 사료되며,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된 바,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5세로 조금씩 늦춰가고 있으며, 아래처럼 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60세 수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 61세 수령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

    • 62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 63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 64세 수령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 65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