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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희망을주는시조새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조건이 고용24 이력서에 희망지역과 희망직종이 맞아야 인정이되는건가요? 희망직무내용은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지역과 희망직종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희망직무와 실제 구직활동을 한 직무가 크게 상이하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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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과 직무에 맞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라면 먼저 변경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