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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6.2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비 자발적 퇴사(희망퇴직 등)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 중 구직활동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구직활동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전 근무지의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회사에 단순 이력서 접수를 하는 행위도 구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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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취업을 위해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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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업장면접, 온라인지원, 우편 및 팩스지원의 방법으로 나뉘며, 허위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구직활동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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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워크넷에서 본인의 희망직종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희망직종에 관계없는 회사에 단순 이력서 접수행위는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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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노력 등은 반드시 이전 회사의 경력에 관계된 회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범위의 구직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작성자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관련된 직무를 위주로 하여 구직노력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을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 추후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도 지급되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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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근무지의 업무내용보다는 워크넷의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수 있는 본인의 희망직종에 따라 그에 맞게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직종에 관계없는 회사에 단순 이력서 접수행위는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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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근무지 업무내용은 구직활동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지정한 취업희망직종과 전혀 관계 없는 직종에 지원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한 취업희망직종 외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희망직종을 변경 해야합니다.

    2. 한편, 구직활동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내에 어학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 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활동이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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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근무지와 업무내용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어느 회사이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보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고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크루트등 온라인 구직포털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 않는 등 오히려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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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 희망직종 및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직종 및 지역 변경 및 추가를 통해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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