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비 자발적 퇴사(희망퇴직 등)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 중 구직활동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구직활동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전 근무지의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회사에 단순 이력서 접수를 하는 행위도 구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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