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그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약 20년전에 그림을 2,500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8,500만원에 양도 한다고 하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일까요 ? 그런데 매입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 솔직히 오래되어서 매입금액이 (2000만인지 2500만인지)

저도 헛갈리네요,,. 양도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강개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90%, 1억원 초과시

      80%(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제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림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작품이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작품이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점당 6,000만원 이상인 것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매가격이 1억 이하일 경우 경비가 9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8,500만원에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850만원이며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87만원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