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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겸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퇴사후 건강보험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곧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또 다른 프리랜서 일로 영어번역을 하고 있으나 이 일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한 달에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해촉증명서가 있으면 건강보험 남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