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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출산휴가 , 육아휴직중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퇴근후 재택으로 프리랜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리랜서는 월 60만원정도 수입이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당 하는 작업이라, 프리랜서 계약서상 건당 가격만 나와있고 주당 몇시간 작업 이런건 안나와있구요,

3.3% 세금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달부터 현 직장에서 2022년 연차소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월 60만원정도씩 프리랜서 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게 될텐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고용보험 제 70조와 제 73조에 보면 육아휴직중 취업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취업은 150만원 미만,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취업으로 보고있어서

저는 프리랜서 수입이 60만원 발생하기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어디에도 출산휴가중 수입 발생에 대한 내용은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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