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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카구50
신속한카구5022.01.11

출산휴가 , 육아휴직중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퇴근후 재택으로 프리랜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리랜서는 월 60만원정도 수입이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당 하는 작업이라, 프리랜서 계약서상 건당 가격만 나와있고 주당 몇시간 작업 이런건 안나와있구요,

3.3% 세금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달부터 현 직장에서 2022년 연차소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월 60만원정도씩 프리랜서 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게 될텐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고용보험 제 70조와 제 73조에 보면 육아휴직중 취업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취업은 150만원 미만,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취업으로 보고있어서

저는 프리랜서 수입이 60만원 발생하기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어디에도 출산휴가중 수입 발생에 대한 내용은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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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1. 네

    2.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60만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사실로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질문내용대로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시행규칙 116조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고 아니고 월 150만원미만이라면 문제안됩니다.

    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 60만원 소득이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준용한다고 고용보험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