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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황여새212
노란황여새212
21.11.10

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출산 후에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입니다.

그 기간내에 프리랜서 활동하게 되면 3.3% 원천징수하는거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이며, 회사 몰래? 프리랜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인데, 월 30-50만원 정도 법니다.

혹시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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