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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여새212
노란황여새21221.11.10

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출산 후에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입니다.

그 기간내에 프리랜서 활동하게 되면 3.3% 원천징수하는거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이며, 회사 몰래? 프리랜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인데, 월 30-50만원 정도 법니다.

혹시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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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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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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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본인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결국 고용센터에서 소득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므로 그 기간중에 근무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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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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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임금을 받는 것이 30~50만원 정도라면 육아휴직급여에서 해당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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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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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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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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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월 상한액 이하일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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