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출산 후에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입니다.
그 기간내에 프리랜서 활동하게 되면 3.3% 원천징수하는거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이며, 회사 몰래? 프리랜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인데, 월 30-50만원 정도 법니다.
혹시 문제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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