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입사업자로 발생매출은 없고 , 35세 미만 내 사업자 등록시 세금혜택이 있어서 사업자만 미리 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가 필요하여
회사 인사팀과 논의 후 재택근무 x, 부서 이동x 등 협의가 어려워 육아로 인한 퇴사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 문제 해결 후 재취업 동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 동안 개인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취업을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는게 정확할테지만,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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