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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알라258
대범한코알라25821.09.14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입사업자로 발생매출은 없고 , 35세 미만 내 사업자 등록시 세금혜택이 있어서 사업자만 미리 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가 필요하여

회사 인사팀과 논의 후 재택근무 x, 부서 이동x 등 협의가 어려워 육아로 인한 퇴사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 문제 해결 후 재취업 동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 동안 개인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취업을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는게 정확할테지만,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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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복,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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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월 150만원이상 발생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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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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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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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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