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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노루44
뽀얀노루4424.01.02

인턴3개월 및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인턴을 하고, 9월 25일 부터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가 힘들어져서 권고사직을 권하는 중인데,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만약 7월 부터 12월까지 인턴 및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닌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혹은 올해 2월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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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가능한것입니다.

    여기서 주말은 빠지기 때문에 거의 7개월이상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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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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