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3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한 당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권고사직 후 곧바로 재입사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