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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집게벌레140
훈훈한집게벌레14023.11.04

정규직 근무하던 회사 권고사직후 3개월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4대보험 유)으로 2년 2개월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였고 권고사직 처리된 직후 부터 3개월간 같은 회사에서 3.3%떼는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계약직도 권고사직 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뭘 요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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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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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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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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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전 2년 2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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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고 고용보험을 소급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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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3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한 당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권고사직 후 곧바로 재입사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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