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1년도 6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2월부터 8월까지 청년구직수당을 받고 9월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23년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23년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요건충족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적어주신 글의 내용상 위 사항도 충족한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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