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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76
당찬바위새7623.09.30

단기계약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1년도 6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2월부터 8월까지 청년구직수당을 받고 9월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23년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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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23년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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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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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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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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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요건충족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적어주신 글의 내용상 위 사항도 충족한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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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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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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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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