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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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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단기계약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1년도 6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2월부터 8월까지 청년구직수당을 받고 9월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23년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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