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 2023.02 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23.05-2023.09 까지 3개월 계약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됩니다.
마지막 3개월 근무가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5-2023.09 까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3개월 알바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 전 18개월 이내).
또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