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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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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가끔 경적소리가 울려요.

오늘 새벽에 자동차 경적이 울리기에 밖을 내다보니 내차에서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늘렀더니 꺼 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30여분 지난 다음에 또 울리기에 마찬가지로 리모컨으로 문 열림과 문 닫힘 버튼을 눌렀더니 다시 꺼지고 하기를 몇번 반복했습니다.

어떤분으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받았는데 차 경적이 울리다며 말씀을 하시기에 주차장에 나가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전화한 분이 오더니 차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 바람에 잠을 못 자겠다며 화를 내 시더라구요.

죄송하다하고 일단 차를 빼서 주차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30여분 욵닌을 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 같아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 왔는데 8시 조금 넘어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경찰관이라며 잠깐 나오라 하기에 나가 봤더니 주민 몇사람이 같이 있는데 아마 자동차 경적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잤다며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여러분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자동차의 경적을 고의로 울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며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한 장 발부해 주면서 출석 날짜에 법정으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로 경적을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고의로 경적을 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경적이 울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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