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트 양도사기 사이트를 못받음
거래 도중에 돈 잔금을 늦게 줄거 같아서 돈 늦게주면 거래 안해도 된다 그랬는데. 잔금을 이번3일전에 다 줬는데. 약속 안지켰다고 사이트는 못주겠다 재고만 받아라 했다 사이트판매글에도. 오백만원에 사이트 재고포함 명시가 되어 있고. 돈을 줬는데''재고만 준다고한다 이점에서 사이트까지'달라 했는데 상대방이 주기 싫다 하는데. 사이트까지 받기 힘든가요
돈도 돌려주기'싫다합니다사이트는 삭제 햇다고 하고요. 전 사이트도 못받고 재고만 받는게 현명한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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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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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이트를 삭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계약의 이행불능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 사기고소를 진행 할 것인지는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