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크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분실카드로 제 신용카드 60만원 아버지 신용카드60만원 34만원 3차례 총 154만원을 결제했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여 적당한걸까요? 제가 아예 이쪽은 처음이라 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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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바, 가해자도 지급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을 제시해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54만원이라면,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을 제외하고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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