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바, 가해자도 지급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을 제시해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54만원이라면,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