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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큰고니234
훈훈한큰고니23424.04.22

분실크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분실카드로 제 신용카드 60만원 아버지 신용카드60만원 34만원 3차례 총 154만원을 결제했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여 적당한걸까요? 제가 아예 이쪽은 처음이라 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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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바, 가해자도 지급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을 제시해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54만원이라면,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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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을 제외하고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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